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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발(發) 슈퍼박테리아 공포가 커지면서 국내 식탁은 안전한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유럽산 채소가 거의 팔리지 않고 있고 채소를
익혀 먹으면 감염되지 않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Q. 슈퍼박테리아의 정체는 무엇인가?

A. 장출혈성대장균(EHEC)으로 동물의 장 속에 사는 변형된 대장균의 일종이다. 시가(Shiga)라는 독소를 배출하는데 이 때문에 출혈을 동반한 설사가 나타난다. 대부분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회복되지만 환자 중 10% 정도는 합병증으로 콩팥기능에 문제가 발생하는 용혈성 요독증후군에 걸릴 수 있다.

Q. 치료는 어떻게 하나.

A. 장출혈성대장균은 균에서 나오는 독소가 문제다. 항생제를 복용한다고 해서 독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독소가 자연적으로 배출될 때까지 수액치료 진통제
복용 등 대증요법을 사용해야 한다. 독소 배출에 시간이 걸리므로 체력이 약한 고령자들은 상태가 나빠지기 쉽다.

Q. 국내에서 유럽산 채소와 과일이 판매되고 있나?

A. 이번에 매개체로 의심받고 있는 스페인산 오이는 국내 유입이 금지된 상태다. 국내 대부분의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는 유럽산 신선 채소를 판매하지 않는다. 유럽에서
생산한 신선채소를 국내에 들여오려면 물류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일부 마트에서는 피클통조림처럼 오이를 가공해 만든 제품을 소량 판매하고 있지만 가공 과정에서
살균처리를 했기 때문에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될 우려는 없다. 현재 일부 마트나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유럽산 신선식품은 노르웨이산 고등어 정도로 품목이 극히 제한돼 있다.
유럽산 채소나 과일은 구색 맞추기용으로 소량을 짧은 기간에 판매하는 경우가 가끔 있지만 수요가 별로 없어 국내에 거의 들여오지 않는다.

Q. 유럽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현지에서 야채를 먹어도 되나?

A. 대장균은 섭씨 75도 이상에서 3분간 가열하면 죽는다. 따라서 독일 등 해당 지역 여행객은 현지에서 개인위생에 유의하고 채소류는 반드시 익힌 것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이번 균은 가축 배설물에 오염된 물이나 그런 물로 조리한 채소 등의 야채류, 오염된 우유, 조리되지 않은 고기 등에 붙어 있다 이를 섭취한 사람에게 감염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1996년), 미국(1982년)에서도 같은 변형대장균으로 집단발병 또는 사망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Posted by Hop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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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궁금한 세금! 어디서 물어볼까?

우선 사업을 하고 있다면, 증빙자료를 철저히 수집하고 장부를 꼼꼼하게 정리해서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절약하도록 하자.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 등 조세지원 제도는 물론, 세법이 정한 의무사항도 잘 익혀두어 가산세를 내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세법은 워낙 복잡해서 이해가 되더라도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전문상담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① 국세청 법규과

세금에 대해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관련 항목을 찾아보자. 그런 다음, 법령해석에 관한 질의에 대해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을 하면 신속하고 명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는데, 전화(02-397-7356~7)로도 문의할 수 있다. 하지만 팩스나 이메일로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이나 국세청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② 국세청 세목소관 담당과

질문할 내용을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면 상담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다. 이때 특정한 서식이 필요하진 않다. 좀 더 세분화하면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소득 세목은 소득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양도), 재산세과(상속·증여), 원천세과(근로소득)로 나뉜다.

③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100여 명의 전문상담요원이 ▲전화상담(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6으로 전화하면 시내통화 요금으로 전문상담관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인터넷상담(국세청 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의 세무상담 ‘질문하기’를 클릭하면 기존 상담사례를 살펴볼 수 있고,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방문상담(국세청 고객만족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④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전국의 모든 세무서에 설치되어 있는 ‘납세자보호담당과’를 찾아가면 궁금한 세금 관련 사항과 잘못 고지됐다고 생각하는 세금에 대해 문의할 수 있다.

⑤ 홈택스 이용

세무서나 은행에 가지 않고도 집이나 사무실에서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세금(국세)의 신고·납부 및 민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회원가입을 클릭하고 공인인증서 회원가입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각종 신고안내서 등에 기재된 개인별 가입용번호를 이용해 직접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가입할 수도 있다.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마련된 ‘홈택스 이용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도 이용할 수 있다.

⑥ 기타

지방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당 시청·군청·구청 세무과에 문의하거나 해당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인터넷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밥 한 끼를 먹더라도 영수증은 꼭 챙기자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세금은 종류도 많고 경우에 따라 매우 복잡해 여기저기 도움을 받아야 할 만큼 머리가 아플 수 있다. 따라서 세금을 아끼는 첫 걸음으로 영수증을 챙기는 습관부터 길러 보자. ‘밥 한 끼 먹은 영수증을 챙긴다고 뭐가 달라지겠어?’라는 생각은 그만두시라. 영수증만 잘 챙겨도 연말정산시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① 현금영수증

물건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아 놓으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매월 현금영수증을 추첨해 총 2억 5천만 원의 상금을 주는 복권당첨 기회도 노려볼 수 있다.

② 신용카드 영수증

신용·직불·기명식선불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자기명의가 아닌 다른 가맹점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업소에 대해 여신전문금융협회에 신고하고 위장가맹점으로 확정되면, 여신전문금융협회로부터 건당 1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③ 지로납부 영수증

가족들의 지출 항목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자녀들의 학비나 학원수강료가 아닐까. 지로로 납부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용금액에 포함되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취학 전 아동의 사설학원 수강료를 지로로 납부한 경우에는 교육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

④ 의료비 영수증

병·의원 치료비, 치료 등을 위해 의약품구입비, 건강검진료 등 가족의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외국의료기관에 지출한 치료비용은 제외.

⑤ 보험료 영수증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뿐만 아니라 일반보장성보험료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본인 및 배우자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맞벌이 부부간에는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인 경우, 근로자 본인이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⑥ 교육비 영수증

교육기관에 납입한 가족의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취학 전 아동의 학원수강료 등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⑦ 정치후원금 영수증

일반 국민이 정당(후원회 및 선관위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연말정산시 10만원까지는 100/110의 세액공제를 받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⑧ 기부금 영수증

수재의연금, 불우이웃성금, 장학금, 종교단체 기부금 등을 낸 경우에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수재지역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를 한 경우에는 ‘봉사일수 × 5만원’의 금액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때 봉사일수는 총봉사시간을 8시간(소수점 이하 1일로 계산)으로 나눈 것이다.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불법을 동원해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행위인 ‘탈세(Tax Evasion)’를 하면 안 되지만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절세(Tax Saving)’는 재테크에 꼭 필요한 요소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절세의 지름길인 동시에 재테크의 시작이다.

: 권오경 프리랜서
참고 자료 : <2010 생활세금 시리즈> <2010세금절약 가이드 II>

Posted by Hop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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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1/01 16: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Favicon of http://hopra.tistory.com BlogIcon Hopra. 2011/01/25 08:42  댓글주소  수정/삭제

      초대장 드릴려고 보니깐...이메일 주소가 없네요.

      이메일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늦게 블로그를 확인한건 아닌지 모르겠네요.